육아휴직 급여, 6+6 부모육아휴직제, 부모급여, 아동수당 등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법·제도를 정리합니다.
📌 육아 주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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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 (일반)금액 인상— 1~3개월 최대 250만원, 4~6개월 200만원, 7개월~ 16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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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확대— 부모 모두 3개월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, 3회 분할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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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+6 부모육아휴직제꿀팁—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%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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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대— 주 15~35시간 단축, 최대 3년 사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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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— 만 0세 월 100만원 / 만 1세 월 5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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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수당2026 확대—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(지역별 추가)
육아 카테고리에는 총 9건의 법·제도가 있습니다. 육아휴직 급여 (일반)은(는) 금액 인상, 육아휴직은(는) 확대, 6+6 부모육아휴직제은(는) 꿀팁 등의 변경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.
※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입니다. 마지막 업데이트: 2026.03.04
육아휴직 급여 (일반)
1~3개월 최대 250만원, 4~6개월 200만원, 7개월~ 160만원
대상: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내용: 통상임금 기준: 1~3개월차 100%(상한 월 250만원), 4~6개월차 100%(상한 월 200만원), 7개월차~ 80%(상한 월 160만원, 하한 90만원). 사후지급금 폐지로 매월 전액 수령.
신청: 육아휴직 개시 후 고용24(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시행: 고용보험법 (2025.01 시행)
육아휴직
부모 모두 3개월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, 3회 분할 가능
대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내용: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까지 연장(총 18개월). 한부모·중증장애아동 부모도 18개월 가능. 한 부모 중 한 명만 사용 시 기존 1년 적용. 3회 분할 사용 허용. 사후지급금(25%) 제도 폐지로 휴직 중 급여 전액 수령.
신청: 사업주에게 30일 전 서면 신청 →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센터 청구
시행: 남녀고용평등법 (2025.02.23 시행)
6+6 부모육아휴직제
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% 지급
대상: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
내용: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% 지급. 상한: 1개월차 250만원 ~ 6개월차 450만원(월별 상향).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도 가능.
신청: 부부 각각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→ 고용센터에서 급여 청구
시행: 고용보험법 (2025.01 시행)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주 15~35시간 단축, 최대 3년 사용 가능
대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내용: 주당 15~35시간으로 단축 가능. 기본 1년(2025.02 이후 24개월 연장).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합산 가능(최대 3년). 급여: 매주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%(상한 250만원), 나머지 80%(상한 160만원).
신청: 사업주에게 30일 전 서면 신청
시행: 남녀고용평등법 (2025.02.23 시행)
부모급여
만 0세 월 100만원 / 만 1세 월 50만원 지급
대상: 만 0~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(소득 무관)
내용: 어린이집 미이용 시 전액 현금 지급.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(0세 기준 약 46만원). 아동수당(10만원)과 중복 수령 가능.
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(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)
시행: 2024년~
아동수당
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(지역별 추가)
대상: 대한민국 국적 만 9세 미만 아동 (2026년 기준)
내용: 소득 무관 보편 지급. 매월 25일 계좌 입금. 2026년부터 만 8세→만 9세 미만으로 확대(2030년까지 만 13세로 단계 확대). 비수도권 월 10.5만원,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원·특별 12만원(지역사랑상품권 시 +1만원 추가).
신청: 출생신고 시 자동 신청 또는 주민센터·복지로에서 별도 신청
시행: 아동수당법 (2026.03.01 개정 통과)
단기 육아휴직
연 1회, 2주 단위로 긴급한 육아 상황에 사용
대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내용: 자녀의 입학기, 질병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, 2주 단위로 사용 가능. 육아휴직 총 기간에 포함됨.
신청: 사업주에게 사용 7일 전 신청
시행: 남녀고용평등법 (2025.10 시행)
가족돌봄휴가
가족의 질병, 사고, 자녀 양육으로 인한 긴급 휴가
대상: 가족(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 등)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
내용: 연간 최대 10일(무급). 단, 자녀의 학교 행사, 병원 동행 등 사유 시 적극 권고.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유급 지원금 확인 필요.
신청: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(돌봄 대상자 인적사항 포함)
시행: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
출산휴가-육아휴직 통합 신청
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
대상: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인 근로자
내용: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통합 신청 가능.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여부 통보해야 하며, 미통보 시 신청 내용대로 육아휴직 확정.
신청: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서를 함께 제출
시행: 남녀고용평등법 (2025.01 시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