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신기 근로시간 단축, 진료비 바우처, 난임치료 휴가 등 임신 중 근로자가 알아야 할 법·제도를 정리합니다.
📌 임신기 주요 제도
- 1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026 확대— 임신 12주 이내·32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 가능
- 2
임산부 태아검진 시간 보장— 정기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
- 3
난임치료 휴가확대— 연 6일(최초 2일 유급)
- 4
유산·사산 휴가— 임신 주수에 따라 10~90일 보호휴가 부여
- 5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— 고위험 임신 진단 시 입원·치료비 최대 300만원 지원
- 6
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(국민행복카드)필수— 단태아 100만원 · 다태아 140만원 바우처 지급
임신기 카테고리에는 총 7건의 법·제도가 있습니다.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(는) 2026 확대, 난임치료 휴가은(는) 확대,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(국민행복카드)은(는) 필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.
※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입니다. 마지막 업데이트: 2026.03.04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임신 12주 이내·32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 가능
대상: 임신 중인 근로자
내용: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청구 가능. 사업주 거부 불가, 단축분 임금 삭감 금지.
신청: 사업주에게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 신청 → 의사 진단서(임신확인서) 첨부
시행: 근로기준법 제74조 (2025.02.23 개정 시행)
임산부 태아검진 시간 보장
정기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
대상: 임신 중인 근로자
내용: 임신 주수에 따라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사업주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.
신청: 사업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 요청
시행: 근로기준법 제74조
난임치료 휴가
연 6일(최초 2일 유급)
대상: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(성별 무관)
내용: 연간 최대 6일 사용 가능. 최초 2일 유급 지원. 배우자 동반 사용 및 준비 단계 휴가 보장.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 근로자는 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% 급여 지원
신청: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서 + 의료기관 증빙 제출
시행: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(2025.02.23 시행)
유산·사산 휴가
임신 주수에 따라 10~90일 보호휴가 부여
대상: 유산·사산한 근로자
내용: 11주 이내 10일(기존 5일에서 확대), 12~15주 10일, 16~21주 30일, 22~27주 60일, 28주 이후 90일 보호휴가.
신청: 사업주에게 의사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
시행: 근로기준법 제74조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고위험 임신 진단 시 입원·치료비 최대 300만원 지원
대상: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받은 임산부 (소득 무관)
내용: 조기진통, 전치태반 등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 치료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 지원.
신청: 퇴원 후 보건소에 신청 (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)
시행: 모자보건법 시행
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(국민행복카드)
단태아 100만원 · 다태아 140만원 바우처 지급
대상: 임신·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
내용: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 결제 가능.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. 다태아(쌍둥이 이상)는 140만원 지원.
신청: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→ 카드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
시행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임산부 야간·휴일근로 제한
임산부는 야간·휴일 근로 제한
대상: 임신 중인 근로자
내용: 임산부는 오후 10시~오전 6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며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.
신청: 사업주와 협의
시행: 근로기준법 제70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