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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을 직접 경험한 엄마가 정리하는 대한민국 임신·출산·육아 정보, 베베위키💗

참고 출처: 고용노동부 · 국민건강보험공단 · 정부24 ·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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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기준: 2026년 3월 · © 2026 BEBE-Wiki. All rights reserved.

2026 임신·출산·육아 법/제도 총정리

육아휴직·출산휴가·부모급여 등 39건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.

  •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
  • 내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청구 가능. 사업주 거부 불가, 단축분 임금 삭감 금지.
  • 신청 사업주에게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 신청 → 의사 진단서(임신확인서) 첨부
  • 시행 근로기준법 제74조 (2025.02.23 개정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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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
  • 내용 임신 주수에 따라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사업주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.
  • 신청 사업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 요청
  • 시행 근로기준법 제74조
  • 대상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(성별 무관)
  • 내용 연간 최대 6일 사용 가능. 최초 2일 유급 지원. 배우자 동반 사용 및 준비 단계 휴가 보장.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 근로자는 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% 급여 지원
  • 신청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서 + 의료기관 증빙 제출
  •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(2025.02.23 시행)
  • 대상 유산·사산한 근로자
  • 내용 11주 이내 10일(기존 5일에서 확대), 12~15주 10일, 16~21주 30일, 22~27주 60일, 28주 이후 90일 보호휴가.
  • 신청 사업주에게 의사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
  • 시행 근로기준법 제74조
  •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받은 임산부 (소득 무관)
  • 내용 조기진통, 전치태반 등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 치료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 지원.
  • 신청 퇴원 후 보건소에 신청 (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)
  • 시행 모자보건법 시행
  • 대상 임신·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
  • 내용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 결제 가능.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. 다태아(쌍둥이 이상)는 140만원 지원.
  •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→ 카드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
  •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  •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
  • 내용 임산부는 오후 10시~오전 6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며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.
  • 신청 사업주와 협의
  • 시행 근로기준법 제7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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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,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고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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