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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임신·출산·육아 법/제도 총정리
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, 출산전후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, 육아휴직 급여, 부모급여, 아동수당, 신생아 특례대출 등 2026년 기준 임신·출산·육아 관련 법령과 제도 39건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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🤰🏻 임신기7👶🏻 출산8🍼 육아9🏫 보육·돌봄4🏠 세금·주거6⚠️ 이런경우는?5

※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이며, 시행 전 해당 기관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. 마지막 업데이트: 2026.03.04

🤰🏻 임신기
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
임신 12주 이내·32주 이후 하루 2시간 단축 가능

  • 대상: 임신 중인 근로자
  • 내용: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청구 가능. 사업주 거부 불가, 단축분 임금 삭감 금지.
  • 신청: 사업주에게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 신청 → 의사 진단서(임신확인서) 첨부
  • 시행: 근로기준법 제74조 (2025.02.23 개정 시행)

임산부 태아검진 시간 보장

정기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

  • 대상: 임신 중인 근로자
  • 내용: 임신 주수에 따라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사업주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.
  • 신청: 사업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 요청
  • 시행: 근로기준법 제74조

난임치료 휴가

연 6일(최초 2일 유급)

  • 대상: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(성별 무관)
  • 내용: 연간 최대 6일 사용 가능. 최초 2일 유급 지원. 배우자 동반 사용 및 준비 단계 휴가 보장.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 근로자는 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% 급여 지원
  • 신청: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서 + 의료기관 증빙 제출
  • 시행: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(2025.02.23 시행)

유산·사산 휴가

임신 주수에 따라 10~90일 보호휴가 부여

  • 대상: 유산·사산한 근로자
  • 내용: 11주 이내 10일(기존 5일에서 확대), 12~15주 10일, 16~21주 30일, 22~27주 60일, 28주 이후 90일 보호휴가.
  • 신청: 사업주에게 의사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
  • 시행: 근로기준법 제74조
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
고위험 임신 진단 시 입원·치료비 최대 300만원 지원

  • 대상: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받은 임산부 (소득 무관)
  • 내용: 조기진통, 전치태반 등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 치료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 지원.
  • 신청: 퇴원 후 보건소에 신청 (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)
  • 시행: 모자보건법 시행

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(국민행복카드)

단태아 100만원 · 다태아 140만원 바우처 지급

  • 대상: 임신·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
  • 내용: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 결제 가능.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. 다태아(쌍둥이 이상)는 140만원 지원.
  • 신청: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→ 카드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
  • 시행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임산부 야간·휴일근로 제한

임산부는 야간·휴일 근로 제한

  • 대상: 임신 중인 근로자
  • 내용: 임산부는 오후 10시~오전 6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며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.
  • 신청: 사업주와 협의
  • 시행: 근로기준법 제70조

👶🏻 출산

출산전후휴가

출산 전후 90일(다태아 120일) 보호휴가

  • 대상: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근로 (고용보험 가입)
  • 내용: 출산 전후로 90일(다태아 120일) 부여. 출산 후 최소 45일(다태아 60일) 확보 필수. 최초 60일 사업주 급여, 이후 고용보험 지급.
  • 신청: 사업주에게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신청 →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센터에 별도 청구
  • 시행: 근로기준법 제74조

배우자 출산휴가

20일 유급 휴가, 3회 분할 사용 가능

  • 대상: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
  • 내용: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20일 사용 가능. 3회 분할 사용 허용.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 근로자는 20일 전체 유급 급여 지원.
  • 신청: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(출생증명서 등 첨부)
  • 시행: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

첫만남이용권

첫째 200만원, 둘째 300만원

  • 대상: 출생신고 된 모든 영아의 보호자
  • 내용: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. 유흥·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(조리원, 마트, 병원 등)에서 사용 가능.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필수. 둘째 이상 300만원.
  • 신청: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·정부24 온라인 신청
  • 시행: 2022년~ (금액은 매년 조정 가능)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가정 방문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 지원

  • 대상: 출산한 모든 가정
  • 내용: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를 지원. 정부에서 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.
  • 신청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신청
  • 시행: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(산후조리 지원)

산후조리비 바우처

지자체별 산후조리 비용 지원 (금액 상이)

  • 대상: 출산한 산모 (거주지 지자체에 따라 상이)
  • 내용: 산후조리원·산후도우미 이용비를 지자체가 바우처로 지원. 지역별 금액·조건 상이.
  • 신청: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·신청
  • 시행: 지자체별 조례 기반

출산크레딧 (국민연금)

자녀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

  • 대상: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(첫째 포함)
  • 내용: 첫째 6개월, 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인당 18개월 추가 인정. 기존 50개월 한도 폐지 및 전 기간 인정 추진.
  • 신청: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신청
  • 시행: 국민연금법 제19조 (2025년 확대)

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
저소득 가구 기저귀 월 9만원, 조제분유 월 11만원 지원

  • 대상: 기초생활수급·차상위·한부모 가구 또는 기준중위 80% 이하 2자녀 이상·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
  • 내용: 기저귀 바우처 월 91,000원, 조제분유 추가 시 월 111,000원 지원(동시 지원 시 월 20.2만원).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최대 24개월간 지원.
  • 신청: 주소지 보건소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/정부24 온라인 신청
  • 시행: 보건복지부 사업 (매년 금액 조정 가능)

이른둥이(미숙아) 의료비 지원

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최대 2,000만원으로 확대

  • 대상: 이른둥이(미숙아) 또는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한 가정
  • 내용: 기존 1,000만원에서 2026년 2,000만원으로 지원 한도 대폭 확대.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.
  • 신청: 퇴원 후 관할 보건소에 신청 (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)
  • 시행: 모자보건법 (2026년 예산 확대)

🍼 육아

육아휴직 급여 (일반)

1~3개월 최대 250만원, 4~6개월 200만원, 7개월~ 160만원

  • 대상: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  • 내용: 통상임금 기준: 1~3개월차 100%(상한 월 250만원), 4~6개월차 100%(상한 월 200만원), 7개월차~ 80%(상한 월 160만원, 하한 90만원). 사후지급금 폐지로 매월 전액 수령.
  • 신청: 육아휴직 개시 후 고용24(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  • 시행: 고용보험법 (2025.01 시행)

육아휴직

부모 모두 3개월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, 3회 분할 가능

  • 대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  • 내용: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까지 연장(총 18개월). 한부모·중증장애아동 부모도 18개월 가능. 한 부모 중 한 명만 사용 시 기존 1년 적용. 3회 분할 사용 허용. 사후지급금(25%) 제도 폐지로 휴직 중 급여 전액 수령.
  • 신청: 사업주에게 30일 전 서면 신청 →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센터 청구
  • 시행: 남녀고용평등법 (2025.02.23 시행)

6+6 부모육아휴직제

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% 지급

  • 대상: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
  • 내용: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% 지급. 상한: 1개월차 250만원 ~ 6개월차 450만원(월별 상향).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도 가능.
  • 신청: 부부 각각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→ 고용센터에서 급여 청구
  • 시행: 고용보험법 (2025.01 시행)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주 15~35시간 단축, 최대 3년 사용 가능

  • 대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  • 내용: 주당 15~35시간으로 단축 가능. 기본 1년(2025.02 이후 24개월 연장).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합산 가능(최대 3년). 급여: 매주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%(상한 250만원), 나머지 80%(상한 160만원).
  • 신청: 사업주에게 30일 전 서면 신청
  • 시행: 남녀고용평등법 (2025.02.23 시행)

부모급여

만 0세 월 100만원 / 만 1세 월 50만원 지급

  • 대상: 만 0~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(소득 무관)
  • 내용: 어린이집 미이용 시 전액 현금 지급.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(0세 기준 약 46만원). 아동수당(10만원)과 중복 수령 가능.
  • 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(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)
  • 시행: 2024년~

아동수당

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(지역별 추가)

  • 대상: 대한민국 국적 만 9세 미만 아동 (2026년 기준)
  • 내용: 소득 무관 보편 지급. 매월 25일 계좌 입금. 2026년부터 만 8세→만 9세 미만으로 확대(2030년까지 만 13세로 단계 확대). 비수도권 월 10.5만원,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원·특별 12만원(지역사랑상품권 시 +1만원 추가).
  • 신청: 출생신고 시 자동 신청 또는 주민센터·복지로에서 별도 신청
  • 시행: 아동수당법 (2026.03.01 개정 통과)

단기 육아휴직

연 1회, 2주 단위로 긴급한 육아 상황에 사용

  • 대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  • 내용: 자녀의 입학기, 질병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, 2주 단위로 사용 가능. 육아휴직 총 기간에 포함됨.
  • 신청: 사업주에게 사용 7일 전 신청
  • 시행: 남녀고용평등법 (2025.10 시행)

가족돌봄휴가

가족의 질병, 사고, 자녀 양육으로 인한 긴급 휴가

  • 대상: 가족(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 등)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
  • 내용: 연간 최대 10일(무급). 단, 자녀의 학교 행사, 병원 동행 등 사유 시 적극 권고.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유급 지원금 확인 필요.
  • 신청: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(돌봄 대상자 인적사항 포함)
  • 시행: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

출산휴가-육아휴직 통합 신청

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

  • 대상: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인 근로자
  • 내용: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통합 신청 가능.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여부 통보해야 하며, 미통보 시 신청 내용대로 육아휴직 확정.
  • 신청: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서를 함께 제출
  • 시행: 남녀고용평등법 (2025.01 시행)

🏫 보육·돌봄

어린이집 무상보육

만 0~5세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

  • 대상: 어린이집 이용 만 0~5세 영유아
  • 내용: 국공립·민간·가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. 국민행복카드로 결제.
  • 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
  • 시행: 영유아보육법(2026년 4~5세 확대 시행)

유아학비 (유치원)

만 3~5세 유치원 교육비 지원

  • 대상: 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 유아
  • 내용: 국공립·사립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. 사립 유치원은 지원 상한 있음. 국민행복카드로 인증 및 결제.
  • 신청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(어린이집에서 이동 시 자격변경 필수)
  • 시행: 유아교육법(2026년 4~5세 확대 시행)

아이돌봄서비스

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돌봄 서비스 (시간제·종일제)

  • 대상: 만 3개월~12세 아동 가정 (소득 기준별 차등 지원)
  • 내용: 시간제(일시적 돌봄)·종일제(풀타임 돌봄) 선택 가능. 정부가 비용 15~85%를 차등 지원. 2026년부터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(10%)이 강화.
  • 신청: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
  • 시행: 아이돌봄지원법

초등 돌봄교실 (늘봄학교)

초등 1~6학년 희망자 전원 늘봄학교 이용 가능

  • 대상: 초등학교 재학 아동 전체
  • 내용: 2026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 학년 대상으로 늘봄학교 전면 시행. 정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·돌봄 프로그램 제공.
  • 신청: 학교별 신청 (학기 초 또는 수시 안내)
  • 시행: 2026 전면 시행

🏠 세금·주거

자녀세액공제

자녀 수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(만 8세 이상)

  • 대상: 만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
  • 내용: 1명 25만원, 2명 55만원, 3명 이상은 55만원+3인째부터 1인당 40만원 공제. 출산·입양 시 별도 공제.
  • 신청: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으로 자동 적용
  • 시행: 소득세법 제59조 (2026년 아동수당 연동 개정)

신생아 특례대출

출산가구 대상 주택구입·전세 저금리 대출

  • 대상: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(입양)한 무주택 가구 (2023.01.01. 이후 출생아 대상)
  • 내용: 주택구입: 부부합산 소득 2억원 이하(2025~2027년 한시적 2.5억원 상향), 최대 5억원. 전세: 소득 1.3억원 이하(구입과 동일하게 2.5억원 상향 추진 중), 최대 3억원. 1%대 저금리 특례.
  • 신청: 기금e든든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·국민·신한·하나·농협) 방문
  • 시행: 2024.01 시행 (2025~2027년 소득 요건 한시적 완화)

다자녀 특별공급

2자녀 이상 가구 대상 신규 분양 특별공급

  • 대상: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(기존 3자녀→2자녀 완화)
  • 내용: 공공·민영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가능. 자녀 수·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점.
  • 신청: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청약 신청
  • 시행: 주택공급규칙 (2자녀 기준 완화 적용 중)

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

2자녀 이상 가구 승용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

  • 대상: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
  • 내용: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대상 확대. 7인승 이상 승용차 등은 200만원까지 면제, 5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감면.
  • 신청: 차량 등록 시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서 제출
  • 시행: 지방세특례제한법 (2025~2026 적용)

출산·다자녀 가구 공공요금 할인

출산 가구 및 3자녀 이상 가구 대상 전기·가스·수도료 감면

  • 대상: 출산 후 36개월 미만 영아 가구 또는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
  • 내용: 전기요금: 월 30% 할인(1.6만원 한도). 가스요금: 취사·난방용 차등 할인. 수도요금: 지자체별 감면 혜택 상이.
  • 신청: 정부24 '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'로 일괄 신청 또는 각 기관 개별 신청
  • 시행: 상시 접수

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

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

  • 대상: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기업으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
  • 내용: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처리.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에 한해 적용.
  • 신청: 기업 인사팀을 통해 지급 → 연말정산 시 비과세 적용
  • 시행: 소득세법 (2024년 세법 개정)

⚠️ 이런경우는?

육아휴직 중 이직하면?

사후지급금 없이 급여 100% 지급 + 이직 시 재신청 가능

  • 대상: 육아휴직 중 또는 복직 후 이직을 고려하는 근로자
  • 내용: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(25%) 제도 폐지로 휴직 중 급여 전액 수령.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180일 요건 충족 시 잔여 기간 육아휴직 재사용 가능.
  • 신청: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 필요
  • 시행: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

계약직·파견직 육아휴직

계약 만료일과 육아휴직 기간이 겹칠 때 처리

  • 대상: 기간제·파견 근로자
  • 내용: 고용보험 가입 + 같은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. 단,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육아휴직도 종료됨. 계약 갱신 시 이어서 사용 가능.
  • 신청: 사업주에게 신청 + 계약 갱신 여부 사전 협의
  • 시행: 기간제법·남녀고용평등법

쌍둥이 출산 시 육아휴직

자녀 1명당 각각 육아휴직 사용 가능

  • 대상: 다태아(쌍둥이 이상)를 출산한 근로자 부부
  • 내용: 쌍둥이는 자녀 2명이므로 각각에 대해 육아휴직 신청 가능. 순차 사용 시 최대 3년까지 가능(1.5년×2). 6+6 특례도 각 자녀별 적용.
  • 신청: 자녀별로 각각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
  • 시행: 남녀고용평등법 해석례

육아휴직 → 단축근무 전환

육아휴직 잔여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가능

  • 대상: 육아휴직 중이거나 복직 후 잔여기간이 있는 근로자
  • 내용: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2배로 가산하여 단축 기간에 합산 가능(최대 3년). 급여는 매주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%(상한 250만원), 나머지 시간은 80%(상한 160만원)를 지급합니다.
  • 신청: 사업주에게 전환 신청서 제출 (30일 전)
  • 시행: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

프리랜서·자영업자 출산지원

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

  • 대상: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·자영업자·경력단절여성
  • 내용: 출산급여(150만원),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, 아동수당은 고용보험 무관하게 지급. 단, 출산전후휴가·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.
  • 신청: 출산급여: 고용센터 / 기타: 주민센터·복지로
  • 시행: 고용보험법·각 개별법

📌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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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출처: 고용노동부 · 국민건강보험공단 · 정부24 ·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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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임신·출산·육아 법/제도 총정리

육아휴직·출산휴가·부모급여 등 39건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.

  •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
  • 내용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1일 2시간 단축 청구 가능. 사업주 거부 불가, 단축분 임금 삭감 금지.
  • 신청 사업주에게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 신청 → 의사 진단서(임신확인서) 첨부
  • 시행 근로기준법 제74조 (2025.02.23 개정 시행)
🔢 계산기 바로가기
  •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
  • 내용 임신 주수에 따라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사업주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.
  • 신청 사업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 요청
  • 시행 근로기준법 제74조
  • 대상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(성별 무관)
  • 내용 연간 최대 6일 사용 가능. 최초 2일 유급 지원. 배우자 동반 사용 및 준비 단계 휴가 보장.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 근로자는 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% 급여 지원
  • 신청 사업주에게 휴가 신청서 + 의료기관 증빙 제출
  •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3 (2025.02.23 시행)
  • 대상 유산·사산한 근로자
  • 내용 11주 이내 10일(기존 5일에서 확대), 12~15주 10일, 16~21주 30일, 22~27주 60일, 28주 이후 90일 보호휴가.
  • 신청 사업주에게 의사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
  • 시행 근로기준법 제74조
  •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받은 임산부 (소득 무관)
  • 내용 조기진통, 전치태반 등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 치료 시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 지원.
  • 신청 퇴원 후 보건소에 신청 (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)
  • 시행 모자보건법 시행
  • 대상 임신·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
  • 내용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및 약제비 결제 가능.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. 다태아(쌍둥이 이상)는 140만원 지원.
  •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→ 카드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
  •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  • 대상 임신 중인 근로자
  • 내용 임산부는 오후 10시~오전 6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며 본인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.
  • 신청 사업주와 협의
  • 시행 근로기준법 제70조
  • 대상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근로 (고용보험 가입)
  • 내용 출산 전후로 90일(다태아 120일) 부여. 출산 후 최소 45일(다태아 60일) 확보 필수. 최초 60일 사업주 급여, 이후 고용보험 지급.
  • 신청 사업주에게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신청 →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센터에 별도 청구
  • 시행 근로기준법 제7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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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
  • 내용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20일 사용 가능. 3회 분할 사용 허용.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 근로자는 20일 전체 유급 급여 지원.
  • 신청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(출생증명서 등 첨부)
  •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
  • 대상 출생신고 된 모든 영아의 보호자
  • 내용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. 유흥·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(조리원, 마트, 병원 등)에서 사용 가능.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필수. 둘째 이상 300만원.
  • 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·정부24 온라인 신청
  • 시행 2022년~ (금액은 매년 조정 가능)
  • 대상 출산한 모든 가정
  • 내용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바우처를 지원. 정부에서 서비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.
  • 신청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신청
  • 시행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(산후조리 지원)
  • 대상 출산한 산모 (거주지 지자체에 따라 상이)
  • 내용 산후조리원·산후도우미 이용비를 지자체가 바우처로 지원. 지역별 금액·조건 상이.
  •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·신청
  • 시행 지자체별 조례 기반
  •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(첫째 포함)
  • 내용 첫째 6개월, 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인당 18개월 추가 인정. 기존 50개월 한도 폐지 및 전 기간 인정 추진.
  • 신청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신청
  • 시행 국민연금법 제19조 (2025년 확대)
  • 대상 기초생활수급·차상위·한부모 가구 또는 기준중위 80% 이하 2자녀 이상·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
  • 내용 기저귀 바우처 월 91,000원, 조제분유 추가 시 월 111,000원 지원(동시 지원 시 월 20.2만원).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최대 24개월간 지원.
  • 신청 주소지 보건소,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/정부24 온라인 신청
  • 시행 보건복지부 사업 (매년 금액 조정 가능)
  • 대상 이른둥이(미숙아) 또는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한 가정
  • 내용 기존 1,000만원에서 2026년 2,000만원으로 지원 한도 대폭 확대.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.
  • 신청 퇴원 후 관할 보건소에 신청 (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 등)
  • 시행 모자보건법 (2026년 예산 확대)
  • 대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  • 내용 통상임금 기준: 1~3개월차 100%(상한 월 250만원), 4~6개월차 100%(상한 월 200만원), 7개월차~ 80%(상한 월 160만원, 하한 90만원). 사후지급금 폐지로 매월 전액 수령.
  • 신청 육아휴직 개시 후 고용24(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  • 시행 고용보험법 (2025.01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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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  • 내용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까지 연장(총 18개월). 한부모·중증장애아동 부모도 18개월 가능. 한 부모 중 한 명만 사용 시 기존 1년 적용. 3회 분할 사용 허용. 사후지급금(25%) 제도 폐지로 휴직 중 급여 전액 수령.
  • 신청 사업주에게 30일 전 서면 신청 → 고용보험 급여는 고용센터 청구
  •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(2025.02.23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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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상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
  • 내용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% 지급. 상한: 1개월차 250만원 ~ 6개월차 450만원(월별 상향).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도 가능.
  • 신청 부부 각각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→ 고용센터에서 급여 청구
  • 시행 고용보험법 (2025.01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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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  • 내용 주당 15~35시간으로 단축 가능. 기본 1년(2025.02 이후 24개월 연장).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합산 가능(최대 3년). 급여: 매주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%(상한 250만원), 나머지 80%(상한 160만원).
  • 신청 사업주에게 30일 전 서면 신청
  •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(2025.02.23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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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상 만 0~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 (소득 무관)
  • 내용 어린이집 미이용 시 전액 현금 지급.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(0세 기준 약 46만원). 아동수당(10만원)과 중복 수령 가능.
  •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(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)
  • 시행 2024년~
  • 대상 대한민국 국적 만 9세 미만 아동 (2026년 기준)
  • 내용 소득 무관 보편 지급. 매월 25일 계좌 입금. 2026년부터 만 8세→만 9세 미만으로 확대(2030년까지 만 13세로 단계 확대). 비수도권 월 10.5만원,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원·특별 12만원(지역사랑상품권 시 +1만원 추가).
  • 신청 출생신고 시 자동 신청 또는 주민센터·복지로에서 별도 신청
  • 시행 아동수당법 (2026.03.01 개정 통과)
  •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  • 내용 자녀의 입학기, 질병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, 2주 단위로 사용 가능. 육아휴직 총 기간에 포함됨.
  • 신청 사업주에게 사용 7일 전 신청
  •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(2025.10 시행)
  • 대상 가족(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 등)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
  • 내용 연간 최대 10일(무급). 단, 자녀의 학교 행사, 병원 동행 등 사유 시 적극 권고.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유급 지원금 확인 필요.
  • 신청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(돌봄 대상자 인적사항 포함)
  •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
  • 대상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인 근로자
  • 내용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통합 신청 가능.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여부 통보해야 하며, 미통보 시 신청 내용대로 육아휴직 확정.
  • 신청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서를 함께 제출
  •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(2025.01 시행)
  • 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 0~5세 영유아
  • 내용 국공립·민간·가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. 국민행복카드로 결제.
  •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
  • 시행 영유아보육법(2026년 4~5세 확대 시행)
  • 대상 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 유아
  • 내용 국공립·사립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. 사립 유치원은 지원 상한 있음. 국민행복카드로 인증 및 결제.
  • 신청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(어린이집에서 이동 시 자격변경 필수)
  • 시행 유아교육법(2026년 4~5세 확대 시행)
  • 대상 만 3개월~12세 아동 가정 (소득 기준별 차등 지원)
  • 내용 시간제(일시적 돌봄)·종일제(풀타임 돌봄) 선택 가능. 정부가 비용 15~85%를 차등 지원. 2026년부터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(10%)이 강화.
  •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
  • 시행 아이돌봄지원법
  • 대상 초등학교 재학 아동 전체
  • 내용 2026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 학년 대상으로 늘봄학교 전면 시행. 정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·돌봄 프로그램 제공.
  • 신청 학교별 신청 (학기 초 또는 수시 안내)
  • 시행 2026 전면 시행
  • 대상 만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
  • 내용 1명 25만원, 2명 55만원, 3명 이상은 55만원+3인째부터 1인당 40만원 공제. 출산·입양 시 별도 공제.
  • 신청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으로 자동 적용
  • 시행 소득세법 제59조 (2026년 아동수당 연동 개정)
  • 대상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(입양)한 무주택 가구 (2023.01.01. 이후 출생아 대상)
  • 내용 주택구입: 부부합산 소득 2억원 이하(2025~2027년 한시적 2.5억원 상향), 최대 5억원. 전세: 소득 1.3억원 이하(구입과 동일하게 2.5억원 상향 추진 중), 최대 3억원. 1%대 저금리 특례.
  •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·국민·신한·하나·농협) 방문
  • 시행 2024.01 시행 (2025~2027년 소득 요건 한시적 완화)
  • 대상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(기존 3자녀→2자녀 완화)
  • 내용 공공·민영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가능. 자녀 수·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배점.
  • 신청 청약홈에서 특별공급 청약 신청
  • 시행 주택공급규칙 (2자녀 기준 완화 적용 중)
  • 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
  • 내용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대상 확대. 7인승 이상 승용차 등은 200만원까지 면제, 5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감면.
  • 신청 차량 등록 시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 감면 신청서 제출
  •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(2025~2026 적용)
  • 대상 출산 후 36개월 미만 영아 가구 또는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구
  • 내용 전기요금: 월 30% 할인(1.6만원 한도). 가스요금: 취사·난방용 차등 할인. 수도요금: 지자체별 감면 혜택 상이.
  • 신청 정부24 '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'로 일괄 신청 또는 각 기관 개별 신청
  • 시행 상시 접수
  • 대상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기업으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
  • 내용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처리.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에 한해 적용.
  • 신청 기업 인사팀을 통해 지급 → 연말정산 시 비과세 적용
  • 시행 소득세법 (2024년 세법 개정)
  • 대상 육아휴직 중 또는 복직 후 이직을 고려하는 근로자
  • 내용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(25%) 제도 폐지로 휴직 중 급여 전액 수령.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180일 요건 충족 시 잔여 기간 육아휴직 재사용 가능.
  • 신청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 필요
  •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
  • 대상 기간제·파견 근로자
  • 내용 고용보험 가입 + 같은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. 단,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육아휴직도 종료됨. 계약 갱신 시 이어서 사용 가능.
  • 신청 사업주에게 신청 + 계약 갱신 여부 사전 협의
  • 시행 기간제법·남녀고용평등법
  • 대상 다태아(쌍둥이 이상)를 출산한 근로자 부부
  • 내용 쌍둥이는 자녀 2명이므로 각각에 대해 육아휴직 신청 가능. 순차 사용 시 최대 3년까지 가능(1.5년×2). 6+6 특례도 각 자녀별 적용.
  • 신청 자녀별로 각각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
  •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해석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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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상 육아휴직 중이거나 복직 후 잔여기간이 있는 근로자
  • 내용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2배로 가산하여 단축 기간에 합산 가능(최대 3년). 급여는 매주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%(상한 250만원), 나머지 시간은 80%(상한 160만원)를 지급합니다.
  • 신청 사업주에게 전환 신청서 제출 (30일 전)
  •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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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·자영업자·경력단절여성
  • 내용 출산급여(150만원),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, 아동수당은 고용보험 무관하게 지급. 단, 출산전후휴가·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.
  • 신청 출산급여: 고용센터 / 기타: 주민센터·복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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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,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고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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