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무상보육, 유아학비, 아이돌봄서비스, 늘봄학교 등 보육·돌봄 관련 법·제도를 확인하세요.
보육·돌봄 카테고리에는 총 4건의 법·제도가 있습니다. 초등 돌봄교실 (늘봄학교)은(는) 2026 확대 등의 변경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.
※ 2026년 기준 참고용 정보입니다. 마지막 업데이트: 2026.03.04
만 0~5세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지원
대상: 어린이집 이용 만 0~5세 영유아
내용: 국공립·민간·가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. 국민행복카드로 결제.
신청: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
시행: 영유아보육법(2026년 4~5세 확대 시행)
만 3~5세 유치원 교육비 지원
대상: 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 유아
내용: 국공립·사립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. 사립 유치원은 지원 상한 있음. 국민행복카드로 인증 및 결제.
신청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(어린이집에서 이동 시 자격변경 필수)
시행: 유아교육법(2026년 4~5세 확대 시행)
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돌봄 서비스 (시간제·종일제)
대상: 만 3개월~12세 아동 가정 (소득 기준별 차등 지원)
내용: 시간제(일시적 돌봄)·종일제(풀타임 돌봄) 선택 가능. 정부가 비용 15~85%를 차등 지원. 2026년부터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(10%)이 강화.
신청: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
시행: 아이돌봄지원법
초등 1~6학년 희망자 전원 늘봄학교 이용 가능
대상: 초등학교 재학 아동 전체
내용: 2026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 학년 대상으로 늘봄학교 전면 시행. 정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·돌봄 프로그램 제공.
신청: 학교별 신청 (학기 초 또는 수시 안내)
시행: 2026 전면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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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,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고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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