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임신기 단축근무 제도 핵심 정보
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— 2026년 기준
펼치기 ▾
📋 임신기 단축근무 제도 핵심 정보
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— 2026년 기준
- 단축 시간
-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(출퇴근 시간 조절 방식 선택 가능)
- 신청 방법
-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(회사별로 양식·서류 다를 수 있음)
- 주의사항
-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추가 단축 어려울 수 있음.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 진단서를 활용해 13~31주 적용 가능한지 회사와 협의 권장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