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예정일 기준 자동 계산

⏰ 임신기 단축근무 계산기

12주 이내 · 32주 이후 단축 가능 기간 확인

📋 임신기 단축근무 제도 핵심 정보

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— 2026년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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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대상
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. 시행규칙상 유산·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해당 질환 진단 후 임신 전 기간.
단축 시간
원칙적으로 1일 2시간.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1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으며, 6시간 이하 근로자에게 추가 단축을 허용할 법정 의무는 없습니다.
임금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.
신청 방법
원칙적으로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. 신청서 양식·제출 방법·사내 결재 절차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 또는 사내 규정을 확인하세요. 법령상 필요한 기재사항과 진단서 제출 기준이 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