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임신기 단축근무 제도 핵심 정보
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— 2026년 기준
펼치기 ▾
📋 임신기 단축근무 제도 핵심 정보
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— 2026년 기준
- 법정 대상
-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. 시행규칙상 유산·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해당 질환 진단 후 임신 전 기간.
- 단축 시간
- 원칙적으로 1일 2시간.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1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할 수 있으며, 6시간 이하 근로자에게 추가 단축을 허용할 법정 의무는 없습니다.
- 임금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.
- 신청 방법
- 원칙적으로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. 신청서 양식·제출 방법·사내 결재 절차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 또는 사내 규정을 확인하세요. 법령상 필요한 기재사항과 진단서 제출 기준이 있습니다
기준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 · 시행령 제43조의2
자료 확인 2026.09.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