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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을 직접 경험한 엄마가 정리하는 대한민국 임신·출산·육아 정보, 베베위키💗

참고 출처: 고용노동부 · 국민건강보험공단 · 정부24 ·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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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기준: 2026년 3월 · © 2026 BEBE-Wiki. All rights reserved.

2026 임신·출산·육아 법/제도 총정리

육아휴직·출산휴가·부모급여 등 39건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.

  • 대상 육아휴직 중 또는 복직 후 이직을 고려하는 근로자
  • 내용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(25%) 제도 폐지로 휴직 중 급여 전액 수령.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180일 요건 충족 시 잔여 기간 육아휴직 재사용 가능.
  • 신청 고용센터에 개별 확인 필요
  •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
  • 대상 기간제·파견 근로자
  • 내용 고용보험 가입 + 같은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. 단,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육아휴직도 종료됨. 계약 갱신 시 이어서 사용 가능.
  • 신청 사업주에게 신청 + 계약 갱신 여부 사전 협의
  • 시행 기간제법·남녀고용평등법
  • 대상 다태아(쌍둥이 이상)를 출산한 근로자 부부
  • 내용 쌍둥이는 자녀 2명이므로 각각에 대해 육아휴직 신청 가능. 순차 사용 시 최대 3년까지 가능(1.5년×2). 6+6 특례도 각 자녀별 적용.
  • 신청 자녀별로 각각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
  •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해석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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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상 육아휴직 중이거나 복직 후 잔여기간이 있는 근로자
  • 내용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2배로 가산하여 단축 기간에 합산 가능(최대 3년). 급여는 매주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%(상한 250만원), 나머지 시간은 80%(상한 160만원)를 지급합니다.
  • 신청 사업주에게 전환 신청서 제출 (30일 전)
  •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
🔢 계산기 바로가기
  •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·자영업자·경력단절여성
  • 내용 출산급여(150만원),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, 아동수당은 고용보험 무관하게 지급. 단, 출산전후휴가·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.
  • 신청 출산급여: 고용센터 / 기타: 주민센터·복지로
  • 시행 고용보험법·각 개별법

💡 구체적인 급여 금액은 혜택·수당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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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,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 고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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